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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 "금액은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윤관석 의원, 공판 다가오자 입장 번복"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범행 가담 반성"

입력 2023-09-19 11:11 수정 2023-09-19 11:31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2021년 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았지만, 그 금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닌 돈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윤 의원이 뒤늦게 혐의를 시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4월12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정근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과 끝까지 싸워 저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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