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해촉사유해촉 처분 전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심의대상인 MBC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방심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류희림 상임위원 등 방심위 여권 위원 4명이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언론사회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도 이해충돌행위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정 위원의 위원직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5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정상화를 해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정민영 위원의 후안무치행위에 분노한다"며 "정 위원이 해촉 처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심위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 변호사가 MBC의 소송을 대리한 구체적 사례를 거론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에 따르면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에서 MBC를 변호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MBC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인 2021년 8월 17일을 비롯해 총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의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또 정 위원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MBC의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 변호사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간 MBC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방심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 위원의 방송심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정 위원은 임기 시작 이후 MBC 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각종 회의에 총 57차례 참석해 '문제없음' 의견을 24차례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5월 9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경우 간접광고를 노출할 경우 상품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나, 정 위원은 경징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당시 방심위 심의에서 정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들은 중징계인 '주의'를 줬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핵심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이라며 "정 위원은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 중 28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 위원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방심위원들의 해촉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현역 방심위원이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 위원의 이상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1항 3호 위반(변호사 징계사유 및 형사처벌)에 해당돼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및 변호사법 제113조(벌칙)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또한 정 위원이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며 "방통위법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