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반성 시간 충분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게시""유시민은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 이어가"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시민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이 게시돼 있다.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