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때 적발된 태양광 비위 109건…같은 기간 한수원 7건與 "징계 받아도 태양광으로 한건 해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종배 "공기업 내부 만연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도려내야"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전북 군산시에서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전북 군산시에서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공기업 내부의 태양광 관련 비위 건수가 원전 분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전력에선 태양광 문제로 한 차례 징계받고도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이에 여권은 "문재인 정권에선 '징계 받아도 태양광으로 한건 해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전(태양광), 한수원(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적발된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2017년 2건, 2018년 34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3년 5건이었다.

    한전에 적발된 태양광 비위 가운데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2건이다. 비위를 세분화하면 재범형(10건), 부당업무형(9건), 가족연계형(8건), 금품수수형(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비위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손을 댄 '재범형'이 중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내부에서 '태양광 한탕주의'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범형 징계 직원들의 지위는 2급에서 6급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처음에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지만 재차 적발되면서 정직 1~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전 직원이 배우자,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부업으로 삼고 운영하는 가족연계형도 적지 않은 건수가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 적발됐다. 적발된 한수원의 원전 관련 비위로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 반응도 관리 소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권을 취하다 적발된 태양광 비위와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원전 비위에 비해 비해 태양광 비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내용 또한 심각했던 셈이다. 이는 지난 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개하는 대신 태양광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선 "원전 마피아는 이제 옛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금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다"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