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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확보

검찰, 지난달 24·26일 위메이드 압수수색김남국 거래 내역 분석해 자금 흐름 쫓는 중위메이드 "위믹스 물량 허위조작한 적 없어"

입력 2023-06-02 11:03 수정 2023-06-02 11:21

▲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5월24일과 2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5000여 개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 성남시의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도 수사 중

검찰은 또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사전에 밝힌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공급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메이드 측은 그러나 유통량 조작을 부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를 임의로 추가 발행하거나 물량을 허위로 조작한 적이 없다"며 "코인 유통량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거래소와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위메이드 고발 사건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수사하던 형사6부가 맡았지만, 최근 코인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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