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유죄 '피선거권' 박탈2021년 文이 특별사면… 상임위원 임명 땐 한상혁·김현·최민희 3명이 '야당 몫' 방통위법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규정… 최민희, 법 취지 어긋나"이재명=유능한 사이다, 성공한 전태일" 칭송… 정치편상성도 문제로 지적돼
  •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최 전 의원 추천안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데, 가짜뉴스 생산자가 방통위원이 되는 것을 방치해서야 되느냐"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최민희라는 인물 자체가 편향적이고 방통위원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짙은 편향성과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최 전 의원 임명은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바로 임명하면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당 몫이 결국 3명이 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관련 범죄로 전과가 있는 인물을 방통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최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TV토론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최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사면·복권됐지만 공직자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이)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최 전 의원의 '자격 미달 사유'를 꼬집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극좌 독설가' '좌파 정치꾼'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라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최 전 의원 임명 철회 요구에 지난 9일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며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위원 임명 여부와 관련한 고민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