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본회의 직행"국회법 악용해 방송 영구장악하려는 다수당 횡포"
  •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회 독재'"라는 따가운 비판이 언론·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직후 성명을 배포한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오늘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으로 만들고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방송·미디어 관련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각 사의 이사진(운영위원회)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단체·기관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별로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거론된 학회나 단체들은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왔던 곳"이라며 "이 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과거 대규모 학자들이 연대한 성명으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고 짚은 미디어연대는 "그 당시 3대 언론방송학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이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미디어연대는 이사 추천권을 지니게 될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선정 과정에 특정 정치세력이나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은 '친민주당'이나 '친언론노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단정했다.

    방송 관련 '직능단체'들도 싸잡아 비난한 미디어연대는 "우선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멤버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더구나 이들 단체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언유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격"이라고 해석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가치와 이념의 편향성이 좌파 쪽으로 극에 달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한다고 우려된다"며 "현재에도 좌파 카르텔로 구성된 경영진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사의 편법·불법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정작 경영진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낮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니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이사)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다그친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독재의 한 형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이사구조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민주당스피커)으로 영구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성격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방송법 개정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제가 많고 꼼수로 점철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종말을 초래할 방송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