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 상습 음주운전 인정‥ KBS 라디오 '하차'신장식, 음주·무면허운전 지탄 받아도 '요지부동'
  • ▲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방송 화면.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
    ▲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방송 화면.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
    양대 공영방송사의 '간판급' 라디오 DJ 두 명이 과거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드러났다.

    지난 16일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당사자 중 한 명은 곧장 하차 의사를 밝히고 마이크를 내려놨다.

    반면, 나머지 한 명은 17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에 방송계 안팎에선 공영방송의 '도덕 불감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경영진을 비롯한 방송 종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갖은 논란에도 해당 DJ를 싸고돌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신임 사장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함에 따라,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진행자도 MBC에서는 멀쩡"


    17일 배포한 성명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드러난 뒤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하차한 칼럼니스트 김방희의 사연을 소개한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신전대협의 폭로에는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의 사례도 들어 있다"며 신 변호사가 2006년 3월 음주운전, 2006년 6월 무면허운전, 2007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정의당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신 변호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에서 전체 2위로 6번 순번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드러나면서 중도 사퇴한 바 있다.

    MBC노조는 "당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공론화되자 신 변호사는 '대중교통으로는 논술학원 강의 시간을 맞출 수 없어 무면허운전을 했다. 가난했고 철이 없었다'고 변명했다"며 "대중교통으로 이동 못 할 만큼 강의가 많았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무슨 가난 타령인지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TBS·MBC서 DJ로 '승승장구'


    MBC노조는 "이 같은 전과에도 불구, 신 변호사는 공영방송에 둥지를 틀고 김어준과 함께 '편파 DJ'로 악명을 떨쳤다"며 2021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신 변호사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한 사실을 밝혔다.

    MBC노조는 "이후 TBS에서 하차하자마자 MBC로 이직한 신 변호사는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을 대표적인 편파보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신장식을 하차시키라는 요구에 '진행자 기용은 내부 심의기준 및 기타 선례를 종합해 결정한다'고만 답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그렇다면 MBC 방송심의규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살펴보자"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방송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로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45조를 소개했다.

    MBC노조는 "이는 바로 신 변호사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을 출연 제한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신 변호사가 방송 중 허위사실을 언급하거나 편파진행한 사례를 소개한 MBC노조는 "국민의 귀에 독극물을 부어 넣는 방송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출연료까지 지급하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MBC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