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나' 등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침묵 일관이재명, '대법 방탄 판례' 활용할 듯… 檢, 적극 허위발언 입증 주력
  •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27분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비리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현장은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전날인 12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해당 사건 공소시효 하루 전인 2022년 9월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친형 강제입원 발언 대법 판례… 이재명 '방탄 판례' 될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불거진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남겼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서 해당 판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토론회가 아닌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인 점,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공표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