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중 142억원 수표 실물… 김만배 지시로 자택·차량 등에 은닉해 준 혐의유상증자 형태로 김만배 투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범죄수익 은닉 추궁
-
-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22일 김씨의 대학 동창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씨가 자신의 신설 회사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투자금으로 받고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다고 보고 그 경위와 과정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자택이나 차량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김씨는 '천화동인1호'를 통해 2020년 4월 박씨의 주물용 바인더, 화장품 도매업체에 15억원(지분 25%)를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했다.한편, 대장동 비리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대장동사업에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8일 재구속됐다.검찰은 이튿날인 19일부터 김씨를 사흘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추가 은닉자금 여부 및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비롯해 '50억 클럽'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