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9일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 자율적 착용 여전히 중요"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해야
  •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내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대로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병원 내의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쉽게 말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병원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병원 종사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역시 실내마스크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워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한다. 택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도 마스크 착용 대상이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때 타는 단체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입학식·졸업식에서 단체로 합창을 하거나 실내체육관에서 응원할 때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