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공원화 비용, 기반시설 조성비' 포함해 "5503억원 환수" 주장검찰 "택지·아파트 분양 모두 민간 수익… 성남시 이익은 1822억원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 의혹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공과 민간의 사업이익 배분 비율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견해가 맞서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1000억원대 이익을 얻었지만,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503억원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총 금액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과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예상보다 크자 초과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뜻밖의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민간의 몫이 404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이익의 배분은 6 대 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檢 "민간 몫,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 많아"

    하지만 검찰 계산은 전혀 다르다. 검찰은 대장동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 비용은 민간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으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판교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수익(40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사용 5개 필지의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대장동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 대 8 정도라고 봤다. 이는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 많은 수치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이 같은 사업구조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