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국장, 지난해 10~11월 9차례 연락… 과거 北공작원 만난 혐의도당국 "'국정원에 적발된 지하망 동태 보고하라' 지령 받고 목사와 연락"
  •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노총 트위터 갈무리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노총 트위터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목사와 지난해 말 아홉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안보·수사당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민노총 조직국장이 지난해 10~11월 A목사와 통화, 문자 교신 등 아홉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민노총 조직국장과 A목사 모두 제3국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 리광진을 수시간에 걸쳐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 조직국장은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A목사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리광진을 만났다고 한다.

    특히 A목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리광진에게 미화 1만8900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B목사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북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른바 '목사간첩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진 B목사는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목사는 2017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어 민노총 조직국장과 직접 접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적발된 지하망 동태 파악해 보고하라' 지령 받고 연락"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A목사와의 연락에서 지하망 조직원의 국가보안법 재판 진행상황 등을 물어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의 안보당국 관계자는 "조직국장이 한 달여 간 아홉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원 리광진에게 '국정원에 적발된 지하망 동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A목사에게 연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