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혐의 2017년경 인지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수사 보류전직 안보당국자 "수사 확대 보고했지만… 윗선서 '남북관계 지켜보자'며 뭉개"익명 정부 관계자 "대공수사 관련, 사실상 文 임기 내내 직무유기 가까운 행태"文정부, 국정원법 결국 개정… 2024년 1월1일,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돼"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7년 4월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7년 4월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간첩 혐의 등을 포착하고 민노총 본부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간첩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19일 방첩당국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2017~18년이라고 한다. 무려 6년이 흐른 2023년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2018년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윗선에서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간첩 혐의 알고도 '쉬쉬' 분위기… "간부들, 휴가 핑계로 수사 결재 피해"

    조선일보도 익명의 전직 안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윗선에서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결재해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예민했던 당시 남북관계 때문에 간첩 혐의를 알고도 쉬쉬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직 당국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를 인지하고도 수사 결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니 휴가 등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고 결재를 미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1일 경찰로 이관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