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이재명 본인도 "어차피 기소" 예상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단 '정치탄압' 땐 예외정치탄압 여부 당무위가 판단하는데… 당무위 의장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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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 정지'가 핵심인데,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이재명, 기소 시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이 대표는 지난 10일 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면서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며 "(검찰 조사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기소되면 민주당 당헌 80조 적용 논란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당헌 80조 논란이 불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민주당 비대위는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이 대표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해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지난해 8월 통과된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뀌었다.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에 해당하지만 당무위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구제'에 나설 수 있다.아울러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반발도 피할 수 없다. 일찍이 이들은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 차원에서 지나치게 비호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한 당 지도부를 향해 "너무 오버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상당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9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의결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노웅래 체포안 부결…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내 피로도가 누적된 점, 윤석열정부의 실정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 이 대표를 견제하는 비명계의 세력화 움직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관련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