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의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해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