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업무정지' 징계MBN, 방통위 상대 처분 취소 소송… 法, 본안청구 기각
  • 4대 종합편성채널(종편) 중 하나인 MBN이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가 지난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년 전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MBN이 과거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행위가 승인 및 재승인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30일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MBN에 업무 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시청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MBN은 법원에 본안 소송(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멈추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MBN이 아닌 방통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MBN은 집행정지 기간(1심 판결 후 30일)과 남은 유예기간(3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방송 송출과 광고 등 모든 업무를 6개월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N은 고등법원에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전망이다.

    만일 법원이 MBN의 신청을 인용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MBN은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만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 MBN에 사상 초유 '업무정지' 중징계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1년과 2014·2017년, 사업권 최초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56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해 최초 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또 MBN은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주주명부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편PP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