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비상시국국민회의, 여순사건법·합동추모식 비판"정부 스스로 여순사건을 이념의 혼란으로 규정… 여적행위와 다를 바 없어""바람직한 추념식, 여순반란사건 역사적 의의 되새겨 반공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 ▲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공원에서 여순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공원에서 여순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우파 단체인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비상시국국민회의가 여순사건 제74주기 정부합동추모식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순사건을 미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법과 정부합동추념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체는 우선 "사건의 정의가 잘못됐다"며 "사건이 남로당(공산당)이 일으킨 '여수14연대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식으로 정의함으로써 피아 구분이 없는 중립적 개념의 사건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정부는 스스로 여순사건을 이념의 혼란으로 규정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여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제주4·3사건과 더불어 여순사건은 공산폭동반란 성격의 사건임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추념사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은 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을 항쟁·봉기·통일운동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좌편향 세력도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를 마치 희생양인 양 둔갑시켜

    단체는 희생자 심사 기준도 언급했다.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제주4·3사건특별법의 사례처럼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인 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념식에서 반란세력과 부역세력을 정당하게 진압한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일반화시켰다"고 비판한 단체는 "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생명을 바치신 군·경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바람직한 추념식은 여순반란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책임 있는 정부 인사들이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역사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 반공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