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기간 중 범행 저질러… 공권력 경시, 엄벌 필요"피해자에 손해배상, 알코올 의존증 극복 계획 등은 양형에 참작
  • ▲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A씨 진단서는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닌 머리 통증 등 주관적 호소에 기초해 발급됐다"며 "진단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A씨가 바로 업무에 복귀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공권력 경시 태도, 엄벌 필요"…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어 형량 유지

    다만 "피고는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측정 자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금을 받아 간 점,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용준 씨는 2019년 9월2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