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수행기관 대표가 관련 업체 지원···심의위원 선정도 문제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운용됐던 사회투자기금을 감사한 결과 '셀프 융자'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실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7건의 문제점을 내놨다. 감사위는 이를 토대로 소관부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추징·주의 등 조처를 내렸다.

    시 사회투자기금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시가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 주고, 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3% 이하의 이자율로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모로 융자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맡겼다. 이에 감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사회주택 '셀프 융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대표였던 A씨가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기금을 빌려준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위는 A씨 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융자해 준 사례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총 5회에 걸쳐 4억800만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발견된 3억3100만원을 더하면 A씨는 총 7억39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빌려준 것이다.

    사회투자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셀프 융자'는 총 18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38억5400만원이다. 감사위는 시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또 수행기관 선정을 심의하는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도 지적했다.

    관련 조례에는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일부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수행기관 선정과 상환유예 심사에 참여했다.

    감사위는 공정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시 이번 감사위의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채권 관리 미흡 △미집행 융자 잔액 반납 처리 부적정 △수행기관 전문성 부족 △중복융자 및 기업당 연간 융자 한도 초과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