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보행자 보호 강화경찰, "보행자 중심정책, 제대로 정착되도록 할 것"
  •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 조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계도기간은 12일부터 한 달간이며, 위반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현수막·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 한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만 무조건 정지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