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독립·자립 돕는다는 취지…찬반 엇갈려시민의 친환경 행동 독려 조례,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조례도 공포
  • ▲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와 독립·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 11일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포함 16건 조례 공포

    11일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총 16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날 바로 공포되고 규칙은 오는 22일 공포된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지난달 21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장애인 탈시설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의 자유·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이 충돌했다.

    장애인 탈시설 놓고 시의회 게시판에 찬반 의견 2191개

    시의회에 입법 예고된 해당 안건에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2191개나 개진됐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모두 빠졌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던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조례에 대해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 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도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례안 가운데는 녹색실천 마일리지제(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독려)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이날 함께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