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내세워 민간 외부인사 7명 참여시민단체 "국정원 기밀자료, 친북·좌익인사들에 무차별 공개되고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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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 국정원 기밀자료를 공개하고 악용해 국기문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다.시민단체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는 8일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서 전 원장을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손익득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 대표는 "국정원의 기밀자료들이 친북·좌익인사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악용되었다는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 및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발 취지로는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종북과 반역의 소굴로 의심 받아, 공안·치안·사법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들이 점령군처럼 국정원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여 악용한 것은 촛불정권의 적폐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일 것"이라며 "이런 국정원의 적폐는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가 서 전 원장 및 정해구·이석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 8인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21조(정치관여죄) △제22조(직권남용죄) 등 3개다.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는 서 전 원장의 범죄사실로 2017년 6월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지적했다.단체는 당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부대표가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 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범죄사실을 강조했다.송 부대표 발언에 따르면,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