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내세워 민간 외부인사 7명 참여시민단체 "국정원 기밀자료, 친북·좌익인사들에 무차별 공개되고 악용"
  • ▲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 시민단체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 시민단체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 국정원 기밀자료를 공개하고 악용해 국기문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는 8일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서 전 원장을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익득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 대표는 "국정원의 기밀자료들이 친북·좌익인사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악용되었다는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 및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취지로는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종북과 반역의 소굴로 의심 받아, 공안·치안·사법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들이 점령군처럼 국정원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여 악용한 것은 촛불정권의 적폐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일 것"이라며 "이런 국정원의 적폐는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가 서 전 원장 및 정해구·이석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 8인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21조(정치관여죄) △제22조(직권남용죄) 등 3개다.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는 서 전 원장의 범죄사실로 2017년 6월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당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부대표가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 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범죄사실을 강조했다.

    송 부대표 발언에 따르면,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