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위원장 "(면담 위해)불가피하게 들어가" 파업 종료 후에도 표준계약서 미작성 300명·계약해지130명
  • ▲ CJ대한통운 점거농성 관련 경찰 조사 향하는 진경호 위원장ⓒ연합뉴스
    ▲ CJ대한통운 점거농성 관련 경찰 조사 향하는 진경호 위원장ⓒ연합뉴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황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본사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파업이 거의 두 달간 진행 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사측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대화 거부는 계속됐고, 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 농성 19일 만인 2월 28일 택배노조는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점거를 해제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와 표준계약서 작성에 합의하면서 총파업까지 종료했으나, 여전히 일부 대리점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진 위원장은 파업 종료 합의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이 계약 해지에 놓여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나섰던 진 위원장을 비롯해 택배노조 조합원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