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합의안 대신 '중수청 설립' 통째로 빼고 본회의 상정""민주당의 입법독재, 헌정파괴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뿐""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천무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 내고 회견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이에 따른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들, 원천무효"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야당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의 상정안이 다르며 ▲'위장탈당'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은 이를 묵살했고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안에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6개월 이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두고 "합의 결렬"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떄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편법·위법·비상식…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뿐"

    법사위원들은 나아가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 선임도 "명백한 하자"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했다"면서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진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지난 27일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재뿐"이라고 단정한 이들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재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