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반드시 명시…아니면 파기한 것 간주해야” 강조‘검수완박’ 관련 “국민의힘, 처음부터 합의 지킬 생각 없었던 듯” 주장하기도
  • ▲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이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과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에 속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그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는 허용하나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후)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정치 입문 전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황운하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이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짜서 누명을 씌웠다”며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임에도 2020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총선에서 경쟁한 이은권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