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 검찰 "재판부, 조국에 편파적" 비판'기피 신청-기각-항고-기각'…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3개월째 지연
  •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 "재판부, 편파적으로 심리한다"…기피 신청

    검찰은 지난 1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편파적으로 심리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한 공방 탓에 약 3개월째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기피 이유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 제시 불허 소송 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검찰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조국에 유리하다 예단할 수 없어" 기각

    검찰의 기피 신청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17일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유, 증거법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항고심에서도 검찰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이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재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은 계속 멈추게 된다.

    한편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소속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빈 자리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