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국민 피해 우려한 김오수…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노력하겠다"
  • ▲ 김오수 검찰총장. ⓒ강민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강민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가평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일선 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지난 16일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에 인계된 바 있다.

    이은해·조현수 검거 후 인천지검 수사팀 격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검거한 인천지검 수사팀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점에 대해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인해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김오수, 1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또 경찰이 송치, 혹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사흘전 이들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한 설득 끝에 두 사람으로부터 자수 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11월쯤 보험회사에 사망한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검찰은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당시 윤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구체적으로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내용 등 윤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