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돕는 걸 ‘밀입국 행위’로 취급하며 범죄시…결국 탈북자 6명 모두 체포돼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탈북민 도왔다고 처벌받는 사례 막고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2018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인권단체 회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인권단체 회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국위를 손상했다”며 여권 무효화 및 재발급 취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최근 언론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자를 돕는 것을 죄가 되도록 할 수 없다”며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성호 “탈북자 돕던 사업가, 中공안에 잡히자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지성호 의원은 “2019년 10월 중국에서 탈북자의 탈출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외교부가 무효화하는 바람에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그를 기다리던 탈북자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체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는 “해외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밀수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지 당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배상·사죄를 요구해 올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 의원은 “그런데 중국 등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현지 당국에 처벌받는 경우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민을 돕는 것을 중국 당국에서는 밀입국을 돕는 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강제 퇴거조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처럼 탈북자를 돕다 해외에서 처벌받는 것을 외교부가 ‘국위 손상’으로 해석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탈북자 돕는 일,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

    지 의원에 따르면, 탈북자를 돕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과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적용해도 탈북자를 돕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현행 여권법에 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법 적용을 해 이것이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국 입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