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걸 회계사,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담당한 전략사업실 부서장… 14일 유동규 등 재판에 증인 출석"용역 결과보다 사업 전망 좋았다" 취지… 당시 회의록엔 "수익 일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발언 기록도이재명 캠프 '대장동 Q&A' 자료엔 "화천대유 수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김민걸 증언과 다른 것
  • ▲ 김민걸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모습. ⓒ연합뉴스
    ▲ 김민걸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가 해당 사업에서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증언했다. 

    김 회계사는 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외부 청탁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민걸 회계사 "당시 2000억보다 수익 더 날 것으로 예상"

    이날 공판은 직전 기일(11일)에 이어 김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급자였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는 김 회계사가 아닌 정 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들이 근무한 전략사업실은 대장동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다.

    김 회계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수익 2000억원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당시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자들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측에서 '사업 불확실성'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대장동 일당 '사업 불확실성 따른 대가'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

    이 전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불확실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동등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을 가져가고자 한 것"이라며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시행사의 지배권과 의사결정은 바로 도시개발공사, 민간 금융기관이 하고 나머지 잔여이익에 대해서만 불확실성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구조였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 (수익) 일정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대장동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뢰를 받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소속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완성했다. 

    검찰은 그간 이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1800억여 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유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입사 직후 남욱 등과 저녁식사

    김 회계사는 이날 자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직후인 2014년 11월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와 따로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이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혹여나 있을 다른 외부 청탁이나 이런 것을 막아 달라 정도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회계사는 직전 기일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직후 정 회계사 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회계사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서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사업에 참여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이 "증인(김 회계사)과 정 변호사는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대장동 (사업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다"고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잘 봐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 회계사가 언급한 '외부 청탁'과 관련해 묻자, 김 회계사는 "아무래도 여러 컨소시엄이 하다 보니…"라고 답했다. 여러 개의 컨소시엄이 있으니 다른 쪽에 유리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를 수정하고, 자신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근무한 전략사업팀이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약 1800억원으로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들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추산한 이들의 배임액은 18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