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정 사건사무규칙 공포·시행… 검찰과 갈등 부른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이로써 공수처는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한 사건을 선별하는 과정 없이 바로 수사 검사에게 배당한다.

    공수처가 13일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장에 바로 ’공제번호‘ 부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수처는 앞으로 고소·고발장에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곧바로 배당한다. 이전까지는 고소·고발 사건을 일단 '수리사건'으로 분류해 사건조사분석관실에 배당했다. 이후 수리사건에 대한 검토·분석 과정을 거친 뒤 ‘입건’을 결정한 뒤 비로소 공제번호가 붙는 '공직범죄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건조사분석관실이 사라지면서 이같은 선별입건도 함께 폐지됐다. 공수처는 다만 선별입건 폐지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입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내사·진정·조사사건은 각각 따로 번호를 붙여 접수한 뒤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정식 수사를 하기 전,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존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건했다"며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 필요성 유무 판단 없이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공제번호가 부여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부 업무 부담 염려…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마련

    공수처는 선별입건 폐지로 사건이 자동입건되는 부작용으로 공소부 업무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공수보는 공수처장이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지정한 건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수사부에서 수사를 마친 뒤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소부 역할이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지적에 공수처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의 역할이 실질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찰과 갈등을 불렀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2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도 수사가 끝난 뒤에 일부 사건은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은 "검찰이 다 해놓은 수사를 공수처가 다시 가져가는 게 맞느냐"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