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일 보도서 대장동팀 사전 공모 의혹 제기대장동팀과 성남도공 실무팀, 민간 공모 앞서 회동 의혹
  • ▲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 씨가 증인으로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민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 씨가 증인으로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돌입되기 전,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개발 사업 공모 1년여 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팀에 '사업제안서'를 건넸다는 지적이다.

    노컷뉴스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정 회계사 등의 공판에 등장한 '최초 제안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팀은 지난 2013년 12월 성남도공 실무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성남도공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로부터 1년여 뒤인 2015년 2월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장동팀이 사업제안서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설명했고, 최 전 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이들의 연결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은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또 대장동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7일, 성남도공의 실무팀 중 한 명이었던 한모 대리는 대장동팀과의 만남에서 오갔던 사업제안서 관련 상황을 증언했다고 한다. 환지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대장동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를 먼저 조성한 뒤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토지개발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제안서에는 대장동 개발 방식으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특징이 서술돼 있었고, 이 가운데 '환지 방식'과 이 분야의 '민관 합동' 란에 붉은색 체크가 돼있던 점을 들어 제안서가 환지 방식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장동팀과 성남도공은 2013년 12월 회의 결과,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모두를 검토하는 열린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도는 이같은 회동과 사업제안서를 두고 대장동 사업자로 사실상 화천대유가 내정된 결정적 증거라는 법조계의 해석을 덧붙였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것이라는 그간의 의혹과 관련, 그 배경에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보다 윗선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참고인의 연이은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는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편, 성남도공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위 보도와 관련 "해당 사업부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사실관계 등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