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사용료 면제 제안… "공익시설로 볼 수 있어 사용료 면제해야"서울시 심의 거쳐 사용료 면제 '조건부 적정' 심의… "공익시설로 감면 대상 맞다"이미 납부한 560만원 제외하고 1700만원 면제… 설치장소 6월말까지 사용 허가 받아
  • ▲ 세월호 기억공간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재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기억공간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재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해 시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사용료는 총 2250만원 규모다. 

    다만 세월호 유족 측이 이미 낸 사용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실제 감면액은 1700만원이 됐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면제 사용료 총 2250만원… 유족 측 납부한 1회분 560만원은 제외

    동의안 의결을 통해 면제되는 사용료는 총 2250만원 규모이지만, 지난해 11월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초기 유상계약으로 인해 유족 측이 납부한 1회분 560만원은 감면받지 못했다.

    이번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해당 공간이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12월2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했다. 

    시는 시의회에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공익시설로 사용료 감면 대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전의식 높이는 공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맞다"

    시는 다만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법상 지자체 사업을 위해 공익시설을 이전할 경우 지자체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이후 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돌입하면서 철거·이전문제로 갈등을 빚다 서울시의회 1층으로 이전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의회 앞에 토지면적 18.73㎡ 규모의 임시공간을 만들어 자리잡았다. 해당 공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