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28일 헌법소원 청구
  •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 피해구제 요구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사지 마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사망 등 피해 사이에 인과성을 부정해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윤 변호사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