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화천대유 4040억, 성남公 1822억인데'2019년 경영실적보고서'엔 대장동 사업을 우수사례로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당초 실무진 일각에서 추진하다 묵살된 '초과수익 환수'가 아닌 '사전 확정 방식'을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8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작성한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주요 성과'(우수사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사전 확정'을 꼽았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공사의 2배 이상 배당수익(4040억원)을 가져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홍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협상을 통해 최우선 현금배당 방식으로 공사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했다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택지매각수익을 조기 실현하고, 2019년 3월26일 배당이익을 수령 완료"했다고 적었다.

    2015년 초과수익 환수 규정 삭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공사의 실무진이 수정한 문건에는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7시간이 지난 시점의 문건에는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빠졌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관할 부서였던 전략사업팀에서 해당(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방 공기업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 경영실적보고서에 실적수치뿐만 아니라 초과수익 환수 방식이 아닌 사전 확정 방식을 굳이 우수사례로까지 적시하며 정당화한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날 성명을 내고 "확정이익 확보라는 계약조건과 부지 분양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됐다"고 해명했다.

  • ▲ 2019년 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 2019년 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