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례, 지침, 협약서 온갖 대못… 이런 특권 처음 본다" 개탄잘못해도 특정감사 미룰 수 있고, 수탁기관 바꿔도 직원은 못바꾸게 해온갖 위원회를 시민단체가 주도… 보조금 위원회도 시민단체가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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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이 만들어 둔 '대못 정책'이 비정상적인 시민단체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저격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의 보호막이 돼 주고 있다"고 밝혔다."전임 시장이 '대못' 박아, 내부고발 있어도 즉시 감사 못해"지난 13일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10년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며 시민단체‧민간단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절차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오 시장이 지적한 첫 번째 대못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이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다. 이 지침대로라면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이 의심되더라도 감사위원회는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이에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관 운영에 있어 불법‧부당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과 내용, 방법이 모두 다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수탁기관 바꿔도 사람은 못 바꾼다… 실적 부진해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아"두 번째 대못은 '수탁기관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 조례와 지침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변경해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오 시장은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의 직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 220여 개 위원회에 시민단체 포진… 자기식구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 없애야"오 시장이 지적한 세 번째 대못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오 시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취지로만 운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며 "현재 서울시의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저는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시민의 혈세로 모아주신 소중한 서울시 예산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