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26일 오후 서울시의 한 PC방을 찾은 손님이 게임을 하고 있다.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써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