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일괄지정' 행정예고…"최대 수혜자는 임종석 경문협"
  • ▲ 이인영 통일부장관(왼쪽)과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연합뉴스
    ▲ 이인영 통일부장관(왼쪽)과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지정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자체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남북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사업 승인 없이 개별 사업 추진 가능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지자체를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지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지자체 명시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반출 결과 접수 7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 ▲전체 사업비 중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보조재원 명시 등 4가지가 담겼다. 

    이 장관은 개정 이유로 "지자체가 인도 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면 통일부의 사업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품이 반출될 경우에만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게 된다. 별도의 정부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걸쳐야 했던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용이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대북사업이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외교·안보적 단일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종석 경문협, 30여 지자체와 업무협약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4일 통화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의 단일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이 조각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어떤 곳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것이고,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별개로 북한과 소통하며 점점 다른 나라가 돼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의 행정예고로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경문협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고성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0여 지자체와 남북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문협이 북측 교류창구 확보와 각종 대북지원사업에 조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줄곧 "국제정세나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언뜻 보기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경문협이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임종석 스타일'의 단일대오로 북한 퍼주기에 골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들은 이제 대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경문협에 지원금을 퍼줄 수 있게 된 임종석을 위한 정책"이라며 "과거 세금을 이용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단체의 카르텔처럼 또 다른 '이념 이익 카르텔'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