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 본인 인건비로 1100만원 책정해 500만원 타내고 600만원은 '자부담' 명시"자부담 10% 강제규정 만들어 놓고 '셀프 인건비'도 가능하게 해… 모순 발생"국민의힘 김승수 "셀프 특혜 논란…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제도 개선해야"
  • ▲ 지난 4월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에 제출한 문준용씨 지원신청서 일부.
    ▲ 지난 4월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에 제출한 문준용씨 지원신청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 69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셀프 인건비' 논란에 휩싸였다.

    문씨가 문예위로부터 지원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명목으로 자신의 인건비 1100만원을 책정,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이 중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문씨의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이 책정한 인건비 1100만원 중 지원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자부담'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문예위 측은 "프로젝트 내에서 역할이 있는 경우 '본인 인건비'를 사례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 인건비는 1100만원이지만 500만원만 받겠다"
  • ▲ 문준용씨 ⓒ페이스북
    ▲ 문준용씨 ⓒ페이스북
    문씨가 지난 4월 작성해 문예위에 제출한 '2021년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② 기술개발·창작지원'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문씨는 총사업비를 8165만원으로 책정하고 7000만원을 지원금으로 신청했다. 이 중 문씨가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당초 신청액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6900만원이다.

    문예위 지원금 규정에 따르면, 이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는 총사업금액의 최소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소한 816만5000원은 문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씨는 '셀프 인건비' 규정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씨는 자신의 인건비를 1100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 중 600만원은 '자부담'으로 잡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원금에 포함했다. '인건비로 1100만원을 지원받아도 되지만 600만원은 받지 않고 500만원만 받겠다'는 의미다. 

    결국 실제로는 자신이 부담하는 돈은 없는 것이 되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거기에 전시비도 대주는데 자신의 인건비까지 받아가야 하느냐"며 "국민의 세금에 '돈욕심'을 내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이 보좌관은 "작품 광고비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 철저히 하고 제도 고쳐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준용 씨는 6900만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프로젝트 주요 참여자로 자신을 설정하고 자신 외에는 주요 기술진이 없다고 서술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명목으로 스스로에게 직접 사례비를 책정한 것은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해당 지원사업의 절차와 예산 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자부담 10%를 강제 규정해 놓고 '셀프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부분도 모순"이라며 "어려운 예술인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를 악용하지 않겠으냐"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