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철회는 당사자라야 가능… 靑 '대통령이 고소하고 대통령이 철회' 사실상 시인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비판 과하면 또 국민 고소할 수 있다" 여지 남겨
  •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2년 여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남성 고소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의 언급이 나오면서 이날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에도 해당 발언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취하 지시'를  전하며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 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靑, "심한 비판이면 언제든 '국민' 고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2019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개인변호사를 고용해 고소했는지 묻자 "청와대에서 논의했다"며 "지금 처벌 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취하의 뜻에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유사한 사건에 또 고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판단해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소 철회 결정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큼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