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측, '딸 입시비리 의혹 제기' 장 의원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 경항신문 기자 등 5명도 고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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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15일 고발했다. ⓒ박형준 후보 선거캠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15일 고발했다.박 후보의 선대위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열린공감TV 운영자로 추정되는 정 피디 △김두일 열린공감TV 시민기자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민기 경기 신문기자를 함께 고발했다.장경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딸 입시비리 의혹 제기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딸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며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박 후보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장 의원의 행동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이라고 내다봤다.선대위는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하게 경고했다."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오염시켜"선대위 측은 또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느냐"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킨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정 피디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시민기자 등은 '홍대입시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박형준 수석에게 SOS를 쳤다'와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민기 경기신문 기자는 "2009년 박 후보가 덮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김승연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아 고발됐다.선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