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하려면 3월8일까지 의원직 사퇴해야… 김진애 사퇴 땐 '부동산 몰빵' 김의겸이 승계
  •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가구주택 3채를 보유한 김진애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4·7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로 9일 확정됐다. 

    그런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후보 확정 직후 이례적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예비후보를 저격하는 모양새를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거품에 빠진 박영선 이기겠다"… 김진애, 선거 완주하나 

    김 후보는 이날 열린민주당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투표에서 66.4%(3660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면서 33.6%(1858표)를 얻은 정봉주 전 의원을 꺾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김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서울시장선거, 저 김진애가 승리하겠다"며 "거품에 도취하고 있는 박영선을 이기겠다"고 장담했다.

    김 후보는 "열린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만든 귀책사유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요구한 김 후보는 "우리에게는 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성공 모델이 있다"고 환기했다.

    3월8일까지 사퇴… 단일화 일정 늦어져도 의원직 내던질까

    공직선거법상 김 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8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2011년 당시 무소속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도 본선거(10·26)를 50여 일 앞두고 이뤄져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해달라는 것이 김 후보의 요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선거 완주 가능성에 회의적 시선을 보낸다.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경선 일정이 3월8일 이후로 잡힐 경우 김 후보가 서울시장선거 완주를 위해 의원직을 내던지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도 '단일화 일정과 상관없이 선거를 완주할 것이냐'는 물음에 "알려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거전략"이라며 "제가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서울시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에둘렀다.

    연일 박영선 비난... 김진애 사퇴하면 김의겸 돌아온다

    또 박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결정될 경우 김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순조롭게 이뤄낼지도 미지수다. 김 후보가 연일 박 예비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박 예비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 등과 관련 "박영선 공약, 공허하다. 어떤 그룹이 보좌하느냐"고 질타했고, 지난 3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을 보듬겠다는 박 예비후보를 향해 "어정쩡한 태도로는 서울시민 유권자의 마음을 못 얻는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김 후보가 박 예비후보를 향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박 예비후보가 우상호 예비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조국 성향을 드러내며 강성으로 활동하는 열린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하는 박 예비후보에게는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박 예비후보는 다만 이날 김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일정과 상관없이 서울시장선거 완주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한다면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