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사태'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수사 배제… "검찰 독립성 침해한 직권남용"
  • ▲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박성원 기자
    ▲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법조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의 독립성 침해이자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통화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력이 수사지휘권이라는 방법을 통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민 "수사지휘권, 정치권력의 검찰 수사 관여"

    김 변호사는 "여당 출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된 후 검찰 인사나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근거가 부족해 직권남용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 선례로 남게 되면 검찰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 장관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움직이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벌써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안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그야말로 행정부인데 결국 법무부장관이 관여한다는 것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장관의 뜻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다소 경솔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앞장서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체계를 무너뜨리는 꼴"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너무 가볍게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 중인 김봉현 전 회장 말 한마디에 흔들려 수사지휘권을 자기 입맛에 맞춰 사용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자기 입맛에 맞춰 사용"

    홍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남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수사지휘권을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무부는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있던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추 장관은 약 3개월 뒤인 지난 19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