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재난재해 발생 시 조기대응 때문에 연계… 해안경계나 접경감시처럼 24시간 감시하는 것 아냐”
  • ▲ 서울 노원구의 스마트 도시센터. 서울 25개구청마다 이런 CCTV 관제센터가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노원구의 스마트 도시센터. 서울 25개구청마다 이런 CCTV 관제센터가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CCTV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계 실패’ 문제가 불거진 해안·접경지역 대응과는 별개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위기 대응 위해 서울-용인 CCTV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

    국방부는 “통합방위사태·국가재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부대가 각 지자체의 CCTV를 실시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21일 국토교통부와 체결하고 2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군부대와 스마트도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통합방위사태나 재난재해 발생 시 군과 지자체가 CCTV 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한다는 것이다. 스마트도시센터란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곳곳에 설치한 CCTV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합방위사태나 재난재해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를 직접 방문해 CCTV를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초기대응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스마트도시센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되면 지휘관의 판단 능력과 지휘통제 능력이 커지고 군 작전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계 실패 지적받은 해안·접경 아닌 수도권부터 연계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대규모 침투·도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을 말한다. 갑·을·병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접경지역이나 해안 경계를 강화하는 게 먼저다. 하지만 국방부가 CCTV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한 곳은 서울시와 용인시다. 두 지자체는 수도방위사령부와 52·55·56사단과 CCTV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통합방위사태나 재난재해 발생 시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못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이나 해안경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안경계나 접경지역경계처럼 24시간 지자체와 CCTV 정보를 공유하면 ‘군의 민간 사찰’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민간 감시 등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가안보 및 지역 재난 대처에 관한 경우에만 CCTV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통합 방위법으로 정한 국가안보 관련 상황이란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돗개·워치콘 등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을지태극연습,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재난재해 발생, 구급상황 발생이다. 

    국방부는 “군부대와 지자체 간 CCTV 정보 공유는 2021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