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 열어 '내부고발자 보호' 등 15건 일괄 개정… '윤석열 수사' 준비작업 착수
  •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했다. 여권으로부터 사실상 사퇴를 압박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청와대가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文, 추미애가 요구한 안건 1주일 만에  '신속처리'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서두르고 나선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과 관련, 협력하라는 듯 자세를 취했지만 실상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법무부를 움직였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법무부가 사전에 민정수석실 승인 받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른 척하고 방계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일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며 "법치는 흔들리고 검찰조직은 동요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