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현직 경영진 등 24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발… 통합당 측 "피고발인 정필모, 과방위원 자격 안 돼"
  •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뉴데일리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뉴데일리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큰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피감기관'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과방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 결과 KBS 재직 시절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위원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은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 의원은 KBS 측과 이해관계로 엮인 피고발인 신분이므로 '위원 제척 사유'가 발생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양승동 KBS 사장과 정필모 의원,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 KBS 이사(여당 추천) 등 총 24명을 업무방해 및 방송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은 고발 배경에 대해 이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내 불법기구를 통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징계를 내리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대표적 사례로 '진미위 행태'를 들었다.

    "KBS 경영진·이사회, 불법기구 '진미위'에 징계권고권 부여"

    진미위는 KBS가 양승동 사장 취임 후 과거 KBS에서 벌어졌던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 등을 조사해 징계하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 사내 기구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9월과 2019년 10월 진미위에 대해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닌 불법 기구라고 판결했다.

    통합당은 "진미위가 불법 기구라는 법원 판단에도 KBS 이사회는 근로기준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진미위 설치'를 의결했다"며 "양승동 KBS 사장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승인함으로써 진미위에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미위는 출범 이후 위원회 산하에 KBS 언론노조 출신 직원만으로 구성된 '진실과미래추진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편성규약,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기자 및 PD 등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징계 권고 대상은 △2016년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하거나 동참한 기자들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나 취재를 지시한 기자들 △'아침마당' 등 일부 프로그램에 특정 출연자를 출연시키거나 하차시킨 PD들이었다.

    통합당은 "KBS는 진미위 권고대로 1·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 17명에게 정직·감봉·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은 '진미위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으나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설립 근거와 징계요구 권한이 없는 진미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자 및 PD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내린 KBS 경영진은 기자 및 PD의 취재보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은 불법 기구 조사로 KBS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데 대해 최소한의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며 "기자 및 PD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직무유기… '이해관계자' 정필모, 과방위원 자격 안 돼"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진미위 권고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였다"며 "현실적으로 사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1대 과방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큰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다"며 "KBS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방위원 활동은 '이해관계자 제척 사유'에 해당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KBS공영노동조합 측은 "정필모 씨는 부사장 재직 시절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 등을 운운하며 진미위를 앞장서서 만들었고, 다수의 사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며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그가 어디에 있든 결코 면죄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는 등 앞뒤가 다른 이중 행보로 KBS 사원을 농락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