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5일 "민식이법 개정 필요, 가해자 처벌 완화 아냐"… 野 "반대할 땐 악당 취급하더니"
  • ▲ 민식이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식이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 ⓒ뉴시스
    ▲ 민식이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식이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 ⓒ뉴시스
    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됐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만에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 '민식이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동의했다"며 "저도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청원 35만명 돌파에… 김두관 "민식이법 개정했으면 한다"

    김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 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쿨존 차도에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하고 공중에 떠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추면 멀리서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식이법을 연계시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던 홍익표 의원은 민식이법 통과를 주장하는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주당과 유족들은 민식이법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연동시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여론에 뭇매를 맞은 자유한국당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며 민식이법은 통과됐다. 앞서 유가족들은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들의 주도로 통과된 민식이법의 개정 목소리가 나온 데는 부작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 불편함 증명한 것"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안전 사고를 내 13세 미만 아동을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망이 아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 처벌 논란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민 청원에 현재 약 35만명이 동의했다.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피하는 휴대폰 게임까지 등장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당시 우리당은 가해자 처벌이 지나치다고 수차례 말했고 민주당은 유가족들과 행동을 같이하며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를 악당 취급했다"며 "졸속입법이 얼마나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