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 불문하고 승인받아라"… 비직제 수사조직 사전승인 지시
  • ▲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별수사팀 설치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별수사팀 설치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별수사팀 설치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핵심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인사를 발표한 지 3일 뒤의 일이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 관련 법무부장관 특별지시 알림'을 밝혔다.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두고 법무부는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의 명분으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특별지시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 불문하고 승인받아라"

    또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대검의 특별수사팀 설치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특별수사팀 설치 근거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 등 대검 예규에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7시 30분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48·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5·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으로 물러났다. '윤석열 참모'들이 대거 한직으로 물러난 인사 발표였다. 이들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등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들이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의견과,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현 정권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오는 13일, 월요일자로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