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통과 후 '위성정당' 창당 후폭풍… 정당법 위반 논란
  • ▲ 지난 11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 거대 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에 이어 또 생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정치 세력이 '비례민주당' 이란 당명 선점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선관위에 접수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심사에는 통상 3~4일 걸리며, 완료 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어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비례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관위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관위는 법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비례민주당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이런 식이면 국민 선택 혼란"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정당에 대한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적 선택을 혼랍스럽게 할 것"이라며 "다른 정당에 대한 정상적인 지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빼앗아가는 방식이기 떄문에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련한 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유한국당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여론 동향을 좀 지켜볼 생각”(홍익표 대변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창당준비위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다. 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뒤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위를 결성하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결성신고를 위해서는 발기취지문, 발기인 명단,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취임동의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