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찰서가 25일 오후 청와대 앞 철야농성장에 단상으로 활용중인 차량에 차량단속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날 경찰은 인근 주민들이 농성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저녁집회 불허 통지를 주최측에 했다.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투쟁본부와 톨게이트노동조합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